전체 57건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2년간의 사실혼 관계를 문제없이 유지하던 중, 상간녀의 부정행위 시인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상간녀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 주장하여 본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셨으며, 그 결과 18,000,000원이라는 위자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원고일부승
의뢰인은 약 2년간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폭행, 폭언, 모욕 등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 이혼 결심에 이르셨고 재판상 이혼 과정을 진행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의 기여도를 5%로 주장했기 때문에 조정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조속한 이혼 성립은 물론 각자 재산은 그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변호사
조정성립(재판상이혼)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한 합의금이 발생된 것에 대하여 당시 남편이었던 의뢰인에게 대여한 돈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였으나, 당시 계좌거래내역 및 당시에 의뢰인과 상대방이 부부였다는 특수한 점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원고패
의뢰인은 소외인과 약 7년간의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소장을 보내겠다고 알려오며 소 제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소 제기 전 상대방이 청구한 30,000,000원이라는 금액보다 8,000,000원을 감액한 22,000,000이라는 금액에 합의 성공하였으며 소 제기 또한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소제기전 합의
의뢰인은 소외인인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아 30,000,000원이라는 큰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28,000,000원을 감액받아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원고일부승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 후 사건본인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주기적인 양육비를 받지 못했으며 심판청구를 통하여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받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소송대리인 조력을 통하여 과거 양육비 40,000,000원 및 장래 양육비 월 600,000원을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일부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