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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
  • 친자확인소송

    친자확인 소송이란 과거 잘못된 등록된 가족관계나, 등록되지 못한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친자확인소송
    • 친자확인소송
    • 친자확인소송

      친자확인 소송이란 과거 잘못된 등록된 가족관계나, 등록되지 못한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친자확인소송을 통해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거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잘못 등록된 가족관계를 바로 잡아 정확한 상속 절차의 집행을 합니다.

      친자확인소송을 위해서는
      ①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②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③ 유전자 검사결과
      ④ 가족관계등록를 정정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를 서류로 필요로 하며, 대게 2~3개월정도의 짧은 소송 기간안에 해결이 됩니다.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과 인지청구소송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친족관계와 실제 친족관계가 맞지 않지 않을 경우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과 인지청구소송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과 인지청구소송
    •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과 인지청구소송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친족관계와 실제 친족관계가 맞지 않지 않을 경우 정정하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전처라거나, 아버지가 어머니 모르게 전처소생 자녀를 어머니 호적에 올린 경우 등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 정정합니다.

      인지청구의 경우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사이에서 출생한 혼외자를 생부 또는 생모의 자녀임을 법원에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혼외자의 경우 인지가 되어야만 생부 또는 생모 사망시 상속 등의 가족법상 권리가 생김으로, 생부 또는 생모의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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