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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 상속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
    • 상속이란?
    • 기여분이란?
    • 유류분이란?
    • 상속이란?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하면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사망뿐만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된 실종,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생각되나 시체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 등에도 진행이 됩니다.
      상속인은 민법에 의해 ①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ㆍ배우자,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ㆍ배우자,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서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 상속의 절차

    • 기여분이란?

      기여분이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 유지에 특별한 기여가 있다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 중에 일부 또는 전부를 먼저 분배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유류분이란?

      상속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가 일정부분은 지켜질 수 있도록 “법에서 상속인에게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상속분”으로 법정상속분에서 일정비율로 계산하여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속소송

    상속소송이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혹은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 중 일부가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상속소송
    • 상속재산분할
    • 상속회복청구
    •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이란?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이란,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혹은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 중 일부가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게 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개시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분할이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 지정분할, 협의분할, 심판분할이 있습니다.

      1. 지정분할 :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 대금분할, 현물분할, 가격분할의 방법을 선택하여 분할합니다.
      2 . 협의분할 :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 당사자 전원의 합의하는 분할합니다.
      3 . 심판분할 :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만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

    •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 청구소송이란, 자신이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 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면서 참칭상속인 또는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를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을 청구하는 경우, 그 재산권 귀속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인지에 관계없이 진행하는 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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