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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의 진행이 불리할 수 있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여 의뢰인의 이익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 재산분할은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며, 혼인의 유지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각자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이혼을 준비하고 있으시거나 홀로 이혼을 진행하고 있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은닉재산,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특유재산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 감원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19년의 긴 혼인생활이 상대방의 불합리한 대우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협의 이혼 당시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이혼협의서로 인해 이혼 당시와 이혼 이후에도 본인이 혼인 생활 중 기여한 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합의서가 강요와 폭압에 의해 작성된 점을 들어 의뢰인께서 초기에 원하셨던 양육자변경 및 양육비 청구에 대한 부분 외에도 의뢰인의 향후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청구 받으려 하였으나, 협의서의 작성이 강요라는 증거가 부족하였던 점으로 인해 추가적인 의뢰인의 이익을 받아내지는 못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의뢰인이 최초에 목표하신 바는 달성하였으나, 본 법인의 의도대로 의뢰인의 추가적인 이익을 받아내지는 못한 사안입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고 성공사례를 확인해보시는 의뢰인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시거나 혹은 이혼을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현재 본인의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 수집을 하시고, 이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실 때 급하게 단순히 현재 혼인생활의 종료만을 하실 것이 아니라 향후 본인의 삶에 대하여도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결정하시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이혼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협의이혼 신고시 이기 때문에 이혼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라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생기셨다면 섣불리 협의이혼 신고를 하셔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친권 및 양육권 획득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상대방이 타인과의 만남을 사과하는 녹취파일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대화 내용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빌미로,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며 다투었고, 통상적으로 이혼 판결에서 양 측의 본소와 반소 모두에 의해 이혼을 선고하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상대방의 유책 입증이 관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득자로서 상대방에 비해 혼인기간 내내 높은 소득을 올렸음에도 상대방은 가사 및 임신 준비 등에 소요된 기간을 반영해야 한다며 기여도 다툼을 하였기에 여러 측면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정확한 자료 분석 및 소송 진행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희망하시는 것과 같이 오로지 의뢰인의 반소 청구에 의하여 이혼을 선고받고 배우자의 혼인 파탄의 귀책을 100% 인정받을 수 있었고, 간통의 직접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이라는 높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과반 이상 기여도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위자료 3000만원 및 과반 이상의 기여도 인정
본 사안의 경우 비록 혼인기간은 15년 가량으로 길었으나, 그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지된 기간은 약 2년의 짧은 기간에 불과하였고, 배우자가 십수년째 연락 두절된 상태여서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공시송달로의 진행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상 이혼 사건과 같은 경우 재판부가 쉬이 공시송달결정을 하지는 않으므로 배우자의 연락두절 및 송달불능 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보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재판부가 신속히 공시송달로의 진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황증거를 포함한 최대한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본 법무법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제기한지 7개월도 채 되지 않는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7개월만에 이혼 판결
본 사건의 경우 상간남이 소송 시작부터 끝까지 직장 대표, 동료 등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배우자와는 불륜이 아닌 단순 직장동료이고, 부정행위 특히 성관계는 절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각종 산재된 증거를 모아 정리된 의뢰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부정행위’에는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상간남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청구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채 2년이 되지 않는 길지 않은 기간이고 부정행위의 기간 역시 6개월 가량이었으나, 상간녀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의뢰인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상간녀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의뢰인 배우자와 만남, 연락을 이어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상간자소송의 손해배상액보다 높은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위자료 2500만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