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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치 않아 별거를 청산하고 재결합을 원하였고, 이 사건 이혼소장을 고의적으로 송달받지 않는 등 회피하여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공시송달신청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신청하여 결국 재판부를 설득해냈고 공시송달로서 이혼,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이혼,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 판결
그 결과 피고가 아내와의 상간행위를 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500만원과, 간접강제 위반시마다 원고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 졌으며, 쌍방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사건의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오히려 법원의 판결보다도 더 의뢰인 분의 의사에 부합하는 뜻밖의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사오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및 간접강제 조항 추가
조정 당시에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여 조정은 불성립 되었으나, 결국 피고(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친권 및 양육권 획득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감액하여 청구액의 1/2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해 부정행위가 배우자에게 알려졌으나 배우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이 사건 판결 후 의뢰인의 배우자 역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동일하게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상대방의 청구를 1/2 감액
남편과 위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을 마친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판사님께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사실상 가능한 최대치인 1,5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1,500만 원 손해배상 인용
이혼하지 않겠다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재산분할 금액에 대한 양보 없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재산분할금 2억 4,000만 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