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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갈라서기로 합의한 후,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이혼의사의 합치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법원에 최종확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
    • 협의이혼이란?
    • 협의이혼의 철회
    • 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갈라서기로 합의한 후, 혼인관계를 끝내는 것입니다. 이혼의사의 합치가 되어있는 상황에서 법원에 최종확인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단,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ㆍ읍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 절차는 크게 4개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 절차
    • 부부간 이혼합의
    • 숙려기간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 부부간 이혼합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해당 과정에서 준비해야할 서류가 있어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원활합니다.

      * 협의이혼 필요서류 확인하기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가 함께 작성하며, 신청서양식은 법원의 신청서 접수창구에 있습니다.
      2)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시(구)ㆍ읍ㆍ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주민등록등본 1통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4)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이,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이 필요하고, 송달료 2회분(구체적인 금액은 접수담당자에게 문의)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법원이 정한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신청서 제출 당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숙려기간 단축ㆍ면제
      (1)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히 상담위원의 상담을 통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이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양육권
      및 재산분할이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양육권 및 재산분할이 정리가 되어야 하여, 해당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양육비 부담조서의 작성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되며,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에 관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당해 사건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 의하여 이혼신고가 마쳐졌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한쪽 당사자만 신고절차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 이혼신고 시 주의사항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협의이혼 Q&A

    협의이혼 관련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협의이혼 Q&A
    • Q1. 변호사의 필요성
    • Q2. 위장이혼의 위험성
    • Q3. 협의이혼 재산분할
    • Q4. 해외체류자 이혼
    • Q1. 협의이혼 변호사가 굳이 필요한가요?

      A. 이혼에 대한 상호간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 자녀문제, 위자료 등 다양한 부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지속되면 서로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되며 빠르게 합의하여 이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장기로 끌고가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희 류헌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그간 다양한 이혼과 가사소송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서로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여 빠르게 이혼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Q2. 2년 전 남편 빚이 너무 많아서 협의이혼 했어요, 되돌릴 수 있나요?

      A. 위와 같은 이유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실제 이혼의사가 없음에도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유라도 혼인을 해소할 의사로 이혼이 성립되었고 이혼신고가 되었다면 위장이혼의 경우에도 이혼은 유효합니다.

    • Q3. 협의이혼할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합의하나요?

      A. 재산분할은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혹은 ‘모든 재산분할을 포기하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2년, 3년 이내라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Q4. 이혼은 합의했는데 남편이 해외에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요?

      A. 위와 같은 경우, 국내에 있는 아내가 혹은 해외에 있는 남편도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진행할 경우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되고, 외국에서 진행할 경우 재외공관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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