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20년 전 알게 된 첫사랑과 2017년도 경부터 만남을 가지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약 7년이라는 기간 동안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소외인의 가정에 불화를 일으켜 소외인의 남편(이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소장을 받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정신적인 교감뿐 아니라 성관계 등의 행위를 이미 수차례 하였으며 이를 추궁하고자 의뢰인 자택에 찾아온 상대방에게 상간 사실 일체에 대해 시인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시인 사실을 모두 녹음하였기 때문에 감액을 이뤄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으며 상간 기간이 상당하였기에 실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상대방이 소 제기 전 청구한 30,000,000원이라는 위자료 액수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했습니다.
아직 소 제기가 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 제기 전 합의를 이루어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을 막았어야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소가 제기되기 전 신속한 종결을 위해 상대방 대리인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합의점을 찾아 설득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상대방이 소 제기를 하지 않게끔 설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러 상대방 처음 청구한 소 제기 전 위자료 30,000,000원보다 8,000,000원 감액된 22,000,000원이라는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외인과 약 7년간의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소장을 보내겠다고 알려오며 소 제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소 제기 전 상대방이 청구한 30,000,000원이라는 금액보다 8,000,000원을 감액한 22,000,000이라는 금액에 합의 성공하였으며 소 제기 또한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