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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 싶어요

이혼

법무법인 류헌은 단순한 법정대리인이 아닌,

당신의 이혼파트너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01 이혼하기전에
  • 02 이혼을 결심했다면
  • 03 이혼 이후
  • 01
    이혼하기 전에
    이혼이란 문제에 직면했다면

    행복한 미래를 위해 결심한 결혼이라는 선택에서,
    이제는 행복을 되찾기 위해 이혼이라는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일까요?
    과연 지금 내가 하는 이혼이라는 선택이 앞으로 나의 인생에,
    그리고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현명하고 틀리지 않는 선택일까요?

    • 이혼은 나쁘고, 틀리고,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 부부라는 관계는 서로 다른 양육 환경에서 일면식 없던 사람들이 만나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맹세와 함께 맺어지는, 사람과 형성하는 관계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선택으로 부부가 되고, 자녀를 낳아 양육하며 부모가 되고 함께 가정을 꾸려 나가며 가족이 되는 과정에서 서로 불화가 생겨 감정의 골이 깊어 졌거나,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더 이상 혼인을 지속할 수가 없다면, 이혼을 선택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 내 아이들, 공들여 가꿔온 집, 이 상황을 깨는 게 맞을까
      • 이혼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혼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다시 좋아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기 앞서 나의 소중한 자식들, 그간 살아온 정들었던 집, 배우자와의 관계는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한부모 가정을 고운 시선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간 정들었던 집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새롭게 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서로를 의지하면 인생의 고락을 같이한 배우자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누구보다 현명하게, 자신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 02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이혼을 결심했다면, 배우자와 이혼에 대하여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배우자도 이혼에 대한 의견이 같다면, 협의이혼을 통해 합치된 의견을 기반으로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한 조정
    을 하여 이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고,
    유책사유가 분명한데 이혼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 막막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 길었던 결혼생활, 재판으로 끝내다.
      •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지만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사유에 해당되거나, 서로 이야기 끝에 이혼을 결심하였지만 재산분할, 양육 및 친권,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하여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 6가지에 해당하지 않지만 어떻게든 이 결혼생활을 유지할 자신이 없고 이미 너무 지쳐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이러한 상황을 상대방에게 직접 납득시키거나 변호인을 선임하여 상대방을 납득시켜 이혼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이혼이 진행되면 이제는 나의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은 자식들, 무리한 도박과 주식으로 인한 빚,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모든 것들을 해소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게 됩니다.
    • 이혼의 동반자, 변호사의 조력.
      • 이혼을 결심하거나 진행하다 보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재판이혼, 조정이혼과 같이 이혼의 형태는 다양하고 나의 상황은 어떠한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지, 이혼을 진행함에 있어서 쏟아져 나오는 법률용어는 내가 하는 선택이 맞는 것인지 등 여러 의문을 들게 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내가 알아본 변호사가 나에게 도움을 줄 변호사인지, 변호사와의 상담비용, 약정비용, 수임료, 성공보수와 같은 금액 문제, 변호사가 직접 내 사건을 맡아서 처리를 해주는지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히려 골치를 더 아프게 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해 내 사건을 책임감 있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 해주는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 좋은 변호사를 알아보려면
      • 현재 대한민국에 등록된 변호사의 수는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찾는 이들의 간절함을 헤아리며 일을 정확하게 해결하는 곳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변호사의 명의만 빌려 사무장이 일을 하는 곳들 때문에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의뢰인분들이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유명하다고 하여 선임한 변호사를 재판 당일 전까지 만나보지도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 그렇다면 변호사 선임 전, 이러한 난관을 헤치고 선임한 변호사로부터 내가 처한 상황에 맞는 제대로 된 조력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해야 할까요?
        우선 2~3곳의 법률사무소를 선정하여 전화 상담을 받아봅니다. 이때 해당 변호사가 "이혼소송"에 관해 법률적 지식이 충분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는지, 그래서 믿음이 가는지를 파악해 봅니다. 전화 상담에서 신뢰가 간다고 판단되었다면, 방문 상담을 진행합니다. 방문 상담에서는 담당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 과정부터 참여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전략을 제안해 주는지 확인합니다. 이 전략이 마음에 든다면, 선임계약을 체결합니다.
      • 그렇다면, 2~3곳의 법률사무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대한변호사협회는 일정 기준에 도달한 변호사들에게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 인증을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현재 필요한 분야는 이혼이고, 이왕이면 내가 상담을 받으러 갈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전문분야에 인증을 받은 이혼전문변호사인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해당 사무소에 있다면, 나의 사건을 위해 여러 변호사가 팀으로 구성되어 사건을 해결해 주는지, 하나의 사건 진행에 있어서 구간별로 별도의 비용이 책정되어 그때마다 비용을 요구하는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 및 사건을 진행하는지, 만약 남성변호사보다 여성변호사가 더 편하다면 여성변호사는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나와 비슷한 사례의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해 보았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03
    이혼 이후
    새로운 출발, 이후에는 문제가 없을까?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을 끝내고 다시 혼자가 되어 새로운 출발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도 다시 전 배우자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으로 합의가 끝났거나,
    재판을 통해 이미 판결이 된 상황이더라도 상황이 변화되면 다시 법정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 소중한 내 아이, 양육비, 양육권, 친권
      • 자녀가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 자녀의 양육권, 친권 그리고 양육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때 모두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권을 친모가 갖고 있는 상황에서 친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양육비이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만약 전 남편이 사업이 망하여 경제 사정이 악화된 경우,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하는 양육비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친모가 아이의 양육권을 갖고 양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경우, 아이의 친부 혹은 검사가 양육권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고통인 위자료, 그리고 재산분할
      •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돈이라는 현실적 수단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결혼생활을 서둘러 끝내기 위해 선택한 협의이혼, 하지만 위자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말에 더 싸워봐야 소용없겠다 싶어 이혼 신고를 하셨다면, 이혼 이후 3년 안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한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의 경우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지만, 폭언 , 폭력 , 부정행위 , 가출 , 생활비 미지급 등과 같은 악의적 사유로 인하여 이혼을 했다면, 그리고 3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유책사유로 인해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상대방의 말에 죄책감으로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작성하였거나,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얘기하지 않고 이혼만 한 상황이라면,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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