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이혼전담센터

이혼

힘든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류헌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혼전담센터
사실혼
  • 사실혼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 사이를 말합니다.

    사실혼
    • 사실혼이란?
    •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 사이를 말합니다. 해당 관계는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로 약혼, 사통, 첩 등과 구별되며 결혼식을 올린 사실, 가족행사에 부부로서 같이 참여하였는지 등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 사실혼의 해소

    이혼신고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하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함으로써 사실혼 관계를 해소 가능합니다.

    사실혼의 해소
    • 사실혼의 해소
    • 사실혼의 해소

      이혼신고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하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함으로써 사실혼 관계를 해소 가능합니다. 이 때 「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ㆍ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청구는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률상으로 모자관계는 존재하지만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여 친생자로 신고하거나 자녀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인지청구소송이 성립된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의 경우 언제든 제기할 수 있지만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24시 전화상담
카톡상담
채널톡상담
24시 전화상담
카톡상담
채널톡상담

24시 법률상담

업무시간

연중무휴
(토일 포함)

9:00 - 21:00

실시간 전화상담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름
  • 전화번호
  • 문의내용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