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담센터
이혼
힘든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류헌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 사이를 말합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 사이를 말합니다. 해당 관계는 관습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부부관계로 약혼, 사통, 첩 등과 구별되며 결혼식을 올린 사실, 가족행사에 부부로서 같이 참여하였는지 등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사실혼의 경우,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이혼신고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하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함으로써 사실혼 관계를 해소 가능합니다.
이혼신고와 같은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하거나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을 통보함으로써 사실혼 관계를 해소 가능합니다. 이 때 「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ㆍ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청구는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법률상으로 모자관계는 존재하지만 부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자녀를 인지하여 친생자로 신고하거나 자녀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청구하는 인지청구소송이 성립된 경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소송의 경우 언제든 제기할 수 있지만 부 또는 모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