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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청구소송
  •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상간자 소송은 부부 일방의 불륜행위로 인해 아내 혹은 남편이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이란?
    •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이란?

      상간자 소송은 부부 일방의 불륜행위로 인해 아내 혹은 남편이 받은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합니다.

      * 부정행위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행위가 포함됩니다. 해당 행위의 구체적 사안 및 그 정도에 따라 상황을 참작하여 사건이 평가됩니다.

    •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소멸시효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종이며, 민법 제766조에 의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적용받습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 주의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민법 제766조에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제기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며 ①항과 ②항 중 먼저 도래한 날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상간자 위자료 액수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ㆍ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액수
    • 상간자 위자료 액수
    • 위자료 산정기준
    • 상간자 위자료 액수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나 장인ㆍ장모 등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는 법원에서 보편적으로 1천만원에서 4천만원 정도로 인정되며,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확실한 물증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위자료 산정기준을 정형화된 형식으로 정해 놓고 있지 않으며, 법원에서 여러 사유를 참작하여 직권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변동이 가능합니다.

      * 위자료 대상 예시
      A씨의 남편 B씨는 직장동료인 C씨와 몰래 사적인 카톡 연락 및 부적절한 성행위를 수차례 가졌습니다. 평소 B씨의 핸드폰에 지문이 등록 되어있던 A씨는 이를 의심하여 B씨의 핸드폰을 확인하였고, B와 C의 불륜 사실에 대한 문자, 카톡, 전화기록을 캡쳐 하였습니다.



    •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의 위자료 산정기준

      *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
      ① 이혼사유의 부당 혹은 부정성
      ② 원고와 그 배우자의 혼인기간
      ③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④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에 미친 영향
      ⑤ 부부의 재산상태 혹은 생활의 정도
      ⑥ 자녀의 유무 및 부양여부
      ⑦ 위자료 청구인의 정신적 고통의 정도
      ⑧ 배우자의 연령 혹은 참착할 요소
      ⑨ 원고가 상간자에게 한 사적인 응징행위 여부 및 정도

      *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기준 및 가중요소
      1. 원고와 그 배우자의 이혼성립여부
      2. 상간자가 부정행위에 대하여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
      3. 상간자가 상대방이 유부남이거나 유부녀임을 알았음에도 먼저 유혹하여 관계를 가진 경우
      4. 상간자가 경제적 지원을 받았거나, 이에 대한 요구가 있었을 경우
      5. 상간자가 불륜 혹은 외도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협박, 공갈을 한 경우
      6. 부정행위가 밝혀진 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배우자와 새로운 가족이 된 것처럼 행동하거나 소문을 낸 경우
      7. 상간자가 배우자에게 두집 살림을 하도록 설득하고 종용한 경우

  • 증거수집방법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증거없이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배우자가 불륜에 대한 증거를 없애 추후에 이혼 혹은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해당 행위의 사실 입증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증거를 수집해야합니다.

    증거수집방법
    • 증거수집방법
    •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증거수집방법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증거없이 감정적으로 대처하게 되면 배우자가 불륜에 대한 증거를 없애 추후에 이혼 혹은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해당 행위의 사실 입증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해당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실제적인 증거들을 수집해야하며, 증명할 수 있는 물증 확보가 필수입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카톡, 문자, 이메일, CCTV영상, 블랙박스의 녹취록, 영수증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일수록 그 효력이 더 크며, 불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상간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배우자의 통화내역을 확인해보는 것 또한 방법입니다.
      최근 디지털 포렌식의 수사가 결정적 단서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륜자의 휴대폰과 컴퓨터의 내역이 삭제된 경우 해당 자료를 복원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 증거수집에 있어 주의점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배우자의 핸드폰 패턴을 몰래 풀어서 증거를 확보하거나 도청장치, GPS 등을 설치하여 수집한 불법증거물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증거로서 효력을 갖을 수 없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02조 자유심증주의에 따라서 증거로 채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얻거나 기록된 내용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얻어진 증거는 민형사 소송을 구분하지 않고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수집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갖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향후의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소송 절차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절차는 크게 6개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소송 절차
    • 소송 전 협의
    • 소장 작성과 제출
    • 재판부 배당 및 소장 발송
    • 상간자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 지정
    • 판결 선고
    • 소송 전 협의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상간자와 직접 혹은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상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합니다.

      * 협의에 있어 유의사항
      해당 소송은 최대 12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진행 전 빠르게 합의하여 본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단, 상간자와 합의를 함에 있어 감정적인 대응과 무리한 위자료 액수의 요구는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합의에 있어서도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 소장작성 및 제출

      상간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간자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요건사실 및
      그 증거와 위자료 산정의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상간자의 정확한 신원확인이 어려운 경우
      상간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소송이 개시되지 않습니다. 주고받은 카톡 내용, 통화기록에서 파악된 상간자의 이름 등 간단한 기본정보를 기초로 법원에 소장을 접수함과 동시에,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파악하게 됩니다.

    • 재판부 배당 및 소장 발송

      법원에 소장이 접수된 후 담당 재판부가
      배당되며, 재판부는 재판기일을 열기 전에
      상대방에게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게 하여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때 상간자는 소장을 집 혹은 회사에서 송달 받게 됩니다.

    • 상간자 답변서 제출

      상간자는 소장을 받아 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체출하여야 합니다.

      상간자는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는지 여부를 밝히고,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사유를 증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답변서에 첨부합니다.

    • 변론기일 또는 조정기일 지정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변론 및 조정
      기일에는 원고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단독 출석하여 변론 또는
      조정합의가 가능합니다.

    • 판결 선고

      당사자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판부는 직권으로
      판결선고일을 정하고 위자료청구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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