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가사사건
더 이상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류헌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성년후견이란,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후견제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도입된 제도입니다.
성년후견이란,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후견제도를 통해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한 제도이며,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도입된 제도입니다. 금치산ㆍ한정치산제도는 재산관리에 중점을 두었고,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였지만,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잔존능력의 존중’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후견 범위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산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신상에 관한 분야에도 폭넓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년후견제도의 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눌 수 있고,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습니다.
*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예시
가족이 불의의 사고로 인해 정신적인 능력이 감퇴하였을 경우, 당사자의 재산관리, 병원비 지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 중 한명을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부모님이 치매나 질병 등의 사유로 정신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한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관리내역 등이 불투명하고, 임의로 소비하고 있는 등의 정황이 있을 경우, 이러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다른 자녀들이 성년후견인을 신청합니다.
지적 장애를 가진 미성년의 자녀는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지만,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면 법정대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호를 위해 신청합니다.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을 받는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이 관할합니다.
청구비용이 없거나 해당 비용을 지출할 경우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피후견인의 신청 혹은 법원의 직권으로 법원이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경우 법원은 피후견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며, 특정후견과 임시후견의 경우 의사의 감정 대신 의사 혹은 그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개시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원은 후견인의 선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우선 존중하고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법원은 후견인의 선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우선 존중하고 본인의 건강,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합한 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합니다. 가족ㆍ친척ㆍ친구 등은 물론 변호사ㆍ법무사ㆍ세무사ㆍ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도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으며, 동시에 여러 명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