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3건
의뢰인은 약 21년간의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셨으나 상대방의 모욕, 부당한 대우, 성관계 강요, 낙태 강요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시고 재판상 이혼을 위임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없으셨고, 대부분 상대방의 명의였기 때문에 기여도 인정받는 것을 원하셨고, 이에 따라 소송절차를 대비함으로써 4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금 325,000,000원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상대방의 면접교섭 불이행에 따라 항의의 의미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결국 상대방은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양육비는 면접교섭과는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국 의뢰인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상대의 청구금 중 일부 감액되었고, 이를 20개월에 걸쳐 분할지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경제적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원고일부승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혼 요구에도 가정을 지키려 하였으나, 상대방의 도를 넘어선 모습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상대의 재산분할 청구금을 감액하였고, 양육자로서의 적합성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가장 중요한 양육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원고일부승
의뢰인은 약 8년간의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셨으나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시고 재판상 이혼을 위임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조속한 이혼 신고, 의뢰인의 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었기에 각자 재산 각자에게 귀속, 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으로 지정 등을 원하셨기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던 중,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서 작성을 하시어 이혼 소송 기간도 단축하시면서 원하시는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 후 사건본인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주기적인 양육비를 받지 못했으며 심판청구를 통하여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받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소송대리인 조력을 통하여 과거 양육비 40,000,000원 및 장래 양육비 월 600,000원을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일부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