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전담센터
상간소송
억울했던 결혼생활의 새로운 출발
그 시작을 류헌이 함께 합니다.
상간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A. 만남을 가졌던 상대방이 기혼자였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은 고의나 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이 있는 “과실책임주의”이기 때문에,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또한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밝히지 않았거나 이혼을 하였다고 속이고 있는 상황이라면 배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음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기혼사실에 대하여 몰랐다는 증거를 준비하여 반박하여야 합니다.
A. “과실책임주의” 에 의하여 유부남인지 몰랐다면, 몰랐던 당시까지의 행동은 손해배상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과 관련된 소장을 받으시면 만남을 가졌던 당시에는 유부남인지 몰랐으나, 유부남임을 파악하고 나서는 만나지 않았다는 내용과 이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반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유부남인지 모르고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 이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A.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알기전까지 행한 불법행위는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부녀임을 알고 만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시어 위자료 액수를 줄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부녀임을 밝힌 상황에서, 본인으로 인해 혼인의 파탄이 난 것이 아닌 다른 이유로 이미 혼인이 파탄되어 장기간의 별거를 하고 있으며 당사자간 부부관계 회복에 의지가 없는 상황이라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의 상담 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상간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A. 간혹 상간소송에 당하여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 중에서 일체의 불법행위가 없는데 소송을 당했다고 찾아오십니다. 손해배상에 있어서 “불법행위”는 단순히 성관계를 맺었는지 안 맺었는지에 따라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본인과 상대방의 관계가 불법행위인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대처방법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본인은 업무적 관계 외 남녀관계라고 설명할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소장을 받은 즉시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원고를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소송을 취하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A.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진행 전에 합의를 통해 위자료를 지급하고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소장을 받은 상간녀가 먼저 합의를 제안하였으나 합의에 실패한 경우, 차후 소송 진행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에 있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저희 류헌은 그간 진행해온 다양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소송 전 합의, 조정 및 변론 과정에서 합리적 위자료 산정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체계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A.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우편물을 변호사가 대리 수령하게 됩니다. 이미 소송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여 패소가 확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처하신다면, 사전에 합의를 통해 회사, 집, 지인 등에게 알려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위자료를 합리적 선까지 감액시킬 수 있고, 우편물 또한 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리 수령하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고려하여 선임이 이득이시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소송 관련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A. 상간소송을 당하신 분들의 경우, 불법행위는 둘이 하였는데 왜 본인만 돈을 내야하냐며,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지 않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며, 만일 상대방측에서 위자료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지급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죄질이 괘씸하다고 판단되어 오히려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A. 우선 집이나 회사로 찾아오겠다고 연락이 온다면, 해당 연락에 대하여 수집을 하신 후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공연히 자신의 상간 사실에 대한 글을 올린다면, 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대처해내 가시길 바랍니다.
A. 우선 지급할 여력이 있지만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고측에서 위자료에 대한 이행명령 혹은 강제집행을 통해서 위자료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위자료를 낼 돈이 없어서 안 줬는데 원고측에서 이행명령이나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셔서 안심하실 수는 없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 시점부터 10년자 상간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권한을 원고가 갖게 되기 때문에, 위자료를 지급할 경제적 사정이 안된다면 이에 대하여 원고측과 상의하여 분할납부로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