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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나 판결문으로 의뢰인의 바람에 부응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도, 긴 이혼 소송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 처분하는 경우, 의뢰인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들어가기 전 부동산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여, 불의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부동산 가압류 4억원 성공
위와 같은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 성립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도, 의뢰인이 조정에 응할 경우 2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모순된 제안을 하였는데, 이를 물리치고,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2,000만 원 손해배상 인용
위와 같은 대응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이 비록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이나, 의뢰인이 혼인 기간에 가족의 거주공간을 마련하고, 비교적 꾸준히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이를 유지ㆍ증식하는 데 협력하였다고 인정받아, 상대방의 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배척, 재산분할금 1억 6,0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으면서도,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고소 역시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고소 취하 및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일방은 이혼을 원하고, 다른 일방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부부 공동의 생활은 이미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일방의 마음이 떠난 경우, 이를 되돌리려면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텐데, 이혼은 못 하겠다고 주장하는 상대방 역시 상대로부터 거절당했다는 모욕감에 자신을 상처입힐 뿐, 떠나버린 일방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이 정리되도록 시간을 드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함으로써 원만하게 조정을 통해 이혼 소송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을 거절하는 상대방을 끈질기게 설득하여, 이혼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