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검색.

이혼전담센터

이혼

힘든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류헌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혼전담센터
재판상이혼
  • 재판상이혼

    재판이혼이란, 부부 중 한쪽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로 인해 이혼을 희망하지만 다른 쪽에서 거절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이혼
    • 재판상이혼이란?
    • 재판상 이혼의 사유
    • 재판상이혼이란?

      재판이혼이란, 부부 중 한쪽이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6가지 사유로 인해 이혼을 희망하지만 다른 쪽에서 거절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를 기초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이 혼인생활의 유지로 인한 고통을 공감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득하여야 하고 동시에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만연히 잔뜩 주장과 호소만을 써서 이혼을 청구하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청구가 기각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이혼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재판상 이혼의 사유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부정행위란?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심한 경우에는 육체적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상간자와의 부적절한 대화까지도 부정행위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 제소기간
      「민법」 제841조에 의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때
      * 악의의 유기란?
      부부가 동거관계에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할 부부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를 말합니다.
      가령, 경제력을 갖춘 일방이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상대방을 잘 보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 한 채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거나 가출하여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가출의 원인이 상대방으로부터 학대나 폭력을 당하여 피난을 가기 위해 가출한 것은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이해하시는 폭력의 행사, 오랜 기간 지속된 인격모독성 폭언 등이 이러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심히 부당한 대우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부모님이 남편 또는 아내로부터 위와 같은 폭력, 폭언, 상습적으로 무시하는 인격모독성 발언 등 부당한 대우 일체를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생사불명이란?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생존이 확인되는 가출로 인한 부재는 해당 사유에 맞지 않습니다. 통상은 민법상 실종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대법원 2002.3.29, 2002므74)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혼인공동체의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에 이른 사실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이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 계속의 의사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 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단, “중대한 사유”는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토대로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지속되고 있다고 막연히 주장해서는 재판상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중대한 사유”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으로도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유발하는 사유라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반드시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 제소기간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하는 경우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 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 절차

    재판상 이혼 절차는 크게 6개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
    • 소장제출
    • 조정절차
    • 변론준비기일 지정
    • 변론기일
    • 판결선고
    • 이혼신고
    • 소장제출

      소송은 부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해당 가정법원,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해당 가정법원, 위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 본인이 유책배우자인 경우, 일반적으로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 조정절차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조정을 우선하는 조정전치주의에 의거하여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재판상 이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조정을 우선하는 조정전치주의에 의거하여 가정법원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하며, 만약 조정신청을 하지 않고 이혼을 제기한 경우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간 이혼에 합의되어 조정의 성립이 되면 그 내용을 기재한 조정조서가 발부되고, 조정조서는 확정된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종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됩니다.

    • 변론준비기일 지정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조정절차에서 부부 사이의 의견대립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으나 소송으로 넘어가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혹은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인 강제조정을 할 수 있으며, 2주일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이 확정됩니다.

      *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종결되거나, 법원에서 조정을 하지 않거나, 강제조정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서 상호간
      공방 진행됩니다.

      *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서 상호간 공방 진행됩니다. 변론기일 당일 이혼 당사자 혹은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혼인파탄에 대한 주장 및 증거에 대하여 진술하며, 법원은 사실 조사, 증거조사 및 신문 절차를 진행합니다.

    • 판결선고

      변론 종결 후,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 변론 종결 후, 다음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며, 판결에 대한 불복이 있다면 판결정본 송달 전 혹은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 또는 상고를 해야 합니다.

    • 이혼신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ㆍ구청ㆍ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ㆍ구청ㆍ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재판상이혼 Q&A

    재판상이혼 관련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재판상이혼 Q&A
    • Q1. 도박중독 이혼
    • Q2. 가정폭력 이혼
    • Q3. 이혼소송 피고
    • Q4.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 Q1. 남편의 상습적 도박도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나요?

      A. 도박으로 인한 가정소홀, 도박 빚으로 인한 경제적 파탄, 부부관계에서의 신뢰 상실 등으로 인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탄의 정도, 혼인에 대한 지속의사, 당사자간의 책임유무 등에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되기 때문에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Q2. 술만 먹으면 아이들을 때립니다. 이제 용기 내려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본인 뿐만 아니라 아이(직계비속)에 대한 폭력은 심히 부당한 대우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아동복지법, 형법에 의해 추가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폭력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 접근금치가처분을 신청하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Q3. 이혼소송을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해 소장 부본을 송달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법원에서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혼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결정을 해야하며, 각 상황에 맞춰 대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배우자와 합의하여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소장의 내용을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소장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반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면, 답변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거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 Q4. 제가 유책배우자입니다. 저도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A.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혼인파탄을 자초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 또는 축출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1. 상대방도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반소(反訴)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3.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輕重)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4시 전화상담
카톡상담
채널톡상담
24시 전화상담
카톡상담
채널톡상담

24시 법률상담

업무시간

연중무휴
(토일 포함)

9:00 - 21:00

실시간 전화상담
번호를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내에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름
  • 전화번호
  • 문의내용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