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시 체크리스트
1. 만 17세 이상이 되어야할 것.
2. 의사능력이 있을 것.
3.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
* 자필증서 유언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을 하여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타인에 의한 대필, 타자기나 컴퓨터 등과 같은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하여 작성, 자필 작성한 유언장을 복사한 것은 자필증서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유언자가 직접 작성하는 유언장에 연월일 중 연월만 기재하고 일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유언장에 대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녹음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음반, 테이프 등과 같은 녹음장치로 녹음하거나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녹음유언에 참석하는 증인은 유언자의 유언이 정확함과 본인의 성명을 구술하여야 하며, 증인은 이러한 행위를 하기 충분한 청취능력, 이해능력과 구술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공정증서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중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증인은 공증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받은 사람 혹은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을 의미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해결이 쉬운 편이며, 유언자의 사망 후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법원 검인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간편함이 있습니다.
* 비밀증서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앞에서 제출하여 본인의 유언장임을 표시한 후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들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밀증서 유언봉서는 표면에 기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 제출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며,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구수증서유언
유언자가 질병 혹은 그 밖의 급박한 상황으로 인하여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을 경우,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며, 보통 “급박한 상황”이란 유언자의 사망이 임박한 경우를 말합니다.
4. 증인을 섭외할 것.
5. 유언사항에 대해 유언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