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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법률
  • 위자료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가 받은 고통과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 위자료란?
    • 위자료의 액수
    • 위자료 지급 강제방법
    • 위자료란?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가 받은 고통과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파경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받는 금원을 위자료라 부르고, 위자료 청구는 재판상 이혼 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제3자에게도 사람에게도 청구가 가능하며, 상간남, 상간녀, 시부모, 친정부모 등이 그 예입니다.
      위자료는 위자료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신고일, 이혼판결 또는 혼인 취소 판결의 확정일인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위자료의 액수

      유책배우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인정이 되며, 조정으로 이혼이 될 경우에는 대부분 위자료는 포기하거나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등을 산정할 때 참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드물게 3천만 원 이상의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자료 지급 강제방법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이행명령이란,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명령한 판결, 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자료를 지급해야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혹은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감치란?
      감치란 법원의 명령 등을 위반한 의무자에 대해 권리자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신청해서 법원의 결정으로 의무자를 경찰서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구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제집행이란, 권리자가 의무자의 재산(부동산, 차 등)을 강제경매해서 위자료를 충당하는 것과 같이 국가권력에 의해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재산분할

    부부가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만들어 낸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는 절차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가정법원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 재산분할이란?
    • 재산분할의 대상
    • 사해행위 취소소송
    • 재산분할 비율
    •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만들어 낸 재산을 이혼하면서 나누는 절차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 가정법원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이 기여한 만큼 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법원에서 정합니다. 이미 이혼한 배우자 일방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혼하게 되는 배우자 일방 역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혼인취소의 경우와 사실혼 당사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점?
      재산분할은 흔히 위자료와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혼인생활 중 협력하여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법원이 인정하는 수준대로 적절히 나누어 가지는 것을 말하고, “위자료”란 부부 중 일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로 받게 된 나머지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위로금을 의미합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기본적으로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 혹은 증식시킨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 불분명한 공동의 재산을 말합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그리고 부부 중 맞벌이인 경우도 있지만, 일방이 일을 하지 않고 가사에 힘쓰고 있는 경우, 육아 및 가사노동 또한 부부의 협력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에서 설명할 기여도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상속ㆍ증여ㆍ유증으로 얻은 재산 등을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아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다른 일방이 해당 특유재산의 증식ㆍ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 또한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

      상대 배우자가 이혼 소송 절차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였거나 할 예정임을 알면서도 그 청구권의 목적 달성을 방해하기 위하여 본인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사해행위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해행위를 한 경우,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인 상대 배우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및 원상회복청구소송은 법리적으로 난이도가 있는 소송이므로 본인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침해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재산분할 비율

      재산분할 비율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 혹은 증식에 있어서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여러가지 요건을 게산하여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명시적 법조항은 없지만, ① 누구의 공으로 부부공동의 재산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는지 ②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물론 재산 형성의 기여도와 혼인 파탄의 책임은 엄밀하게는 무관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③ 미성년의 자녀를 누가 양육하기로 결정되었는지 ④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는지 ⑤ 특유재산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을 법원의 재량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통상 맞벌이 부부의 경우 50%로를, 전업주부는 33%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정함에 있어서 살림의 기여도, 육아의 전담여부, 사회활동에 있어서 내조의 여부 등을 고려하며 여러 고려사항에 따라 기여도는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 친권 및 양육권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 중 일방에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
    • 친권 및 양육권이란?
    • 양육자변경 심판
    • 면접교섭권
    • 친권 및 양육권이란?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 중 일방에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이란 자녀의 신분ㆍ재산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말하며,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사실상의 양육과 교육을 위한 거소의 지정, 징계, 부당하게 자녀를 억류하는 자에 대한 인도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전반적 권리를 뜻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친권이나 양육권의 경우 변경이 가능하며 부모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일방의 배우자가 친권자 및 양육자가 되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재산상의 행위에 대한 동의권 등 대외적 법률행위는 친권자에게 속합니다.

    • 양육자변경 심판

      비록 부모가 이혼하면서 양육자가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부모, 자녀,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면접교섭 변경이나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 사건을 심리 중에 현재 양육자가 자녀의 복리에 반할 경우 직권으로 양육자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친권과 달리 양육자는 부모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고 따로 법원의 허가나 심판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법원에 심판 청구하는 경우의 대부분은 양육자 변경에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경심판 과정에서 판단의 기준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며,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해당 자녀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자녀의 복지를 해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판단되는 경우 자녀의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친권자변경심판
      친권자 변경심판은 양육자변경심판이 자녀의 부, 모 혹은 검사가 신청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변경하는 것과 다르게,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 또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가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 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면접교섭의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양육비

    양육비란, 자녀가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일 경우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합니다.

    양육비
    • 양육비란?
    • 양육비의 산정
    • 양육비이행명령
    • 양육비변경신청
    • 양육비란?

      양육비란, 자녀가 만 20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일 경우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합니다. 양육비 합의에 있어 일시불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매월 일정액씩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과거 양육비 청구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일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부보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맞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의 경우, 소멸시효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자녀를 혼자 양육한 기간, 지출된 양육비에 따라 산정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양육비에 대하여 이혼 당시 결정이 되었다면 민사상 채권으로 간주되어 10년의 소멸시효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10년안에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양육비의 산정

      양육비의 청구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산정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중요한 참고자료로 사용이 되고, 이에 의거하여 청구가 가능하며, 부와 모의 소득을 합한 금액에서 산출합니다.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최저양육비의 일부는 반드시 분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산정기준표상의 금액은 양육자녀 2명인 가구의 1인당 양육비를 산정한 것으로, 자녀의 거주 지역, 자녀수, 중증 질환 또는 장애로 인하여 고액 치료비가 드는 경우, 부모의 재산상황, 부모가 합의한 고액의 교육비 등에 의하여 증감될 수 있습니다.

      * 표준 양육비 산정 예시


      -가족 구성원 : 양육자, 비양육자, 만 12세인 딸 1인, 만 5세인 아들 1인인 4인 가구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 : 양육자 250만 원, 비양육자 400만 원, 합산소득 650만 원

      1. 표준양육비 결정
      - 딸의 표준양육비 : 1,562,000원 (자녀 나이 12~14세 및 부모합산소득 600만 원~699만 원의 교차구간)
      - 아들의 표준양육비 : 1,379,000원 (자녀 나이 3~5세 및 부모합산소득 600만 원~699만 원의 교차구간)
      - 딸, 아들의 표준양육비 합계 : 2,941,000원(=1,562,000원 + 1,379,000원)

      2. 양육비 분담비율 결정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 : 61% (=400만 원/250만 원+400만 원)

      3.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산정
      양육비 총액 × 비양육자의 양육비 분담비율의 방식으로 산정
      비양육자가 지급할 양육비 : 1,794,010원(=2,941,000원 × 61%)

    • 양육비이행명령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양육비를 사용하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지급인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급인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변경신청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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