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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혼인기간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지급했던 합의금을 반환하라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당한 사안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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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전 아내와 2010년경 결혼한 후 2014년경 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전 아내는 2012년 교통사고로 의뢰인이 합의금을 지급할 당시 합의금 본인의 도움으로 지급하였다며, 당시 합의금이었던 2500만원을 반환하라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합의금 2500만원을 상대방의 돈과 대출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이 대출을 상대방 본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로는 총 2500만원의 교통사고 합의금 중 1500만원은 의뢰인의 어머니와 친척들의 도움으로 마련하였었고, 1000만원은 의뢰인이 모아 두었던 돈으로 충당하였으므로,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탄핵하여 전부 기각시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다행히 당시 계좌거래내역 등의 자료가 남아있어서 이를 의뢰인의 어머니와 친척들로부터 받은 1500만원에 대한 입증자료로 활용하였고, 나머지 1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계좌내역을 활용함과 동시에 만약 상대방의 돈으로 1000만원을 마련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시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부였으므로, 이 1000만원은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의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한 합의금이 발생된 것에 대하여 당시 남편이었던 의뢰인에게 대여한 돈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였으나, 당시 계좌거래내역 및 당시에 의뢰인과 상대방이 부부였다는 특수한 점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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