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혼인 관계의 파탄에 이를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임에도 이혼을 원하였고, 상대방은 이혼해줄 수 없다 하여 조정신청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상대방과 더는 무서워서 함께 살기 힘들다고 호소하셨습니다.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혼인 관계의 파탄에 이른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기에, 조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기로 하고, 더는 함께 살기 어려운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아직도 사랑하고, 함께 살고 싶다는 의사 표현을 하셨지만, 혼인 파탄의 원인제공까지는 아니지만, 혼인 생활에 소홀했던 상대방의 행동들을 말씀드리며, 이미 혼인 관계를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이해시켰습니다.
위와 같은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