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아무런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치를 부리며, 집안일조차 하지 않는 등 유책배우자였으나, 의뢰인이 상대방을 때려 상해죄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다소 과감하게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후, 조정 절차에서 위자료를 감액해주면서, 상해 고소를 취하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으면서도,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고소 역시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