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4건
의뢰인은 약 2년간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셨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며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받게 되셨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거의 없었으나 재산분할금 245,039,530원을 청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의 유책사유을 논리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고, 의뢰인의 재산 형성, 유지, 관리에 대한 절대적 기여도를 충실하게 주장 및 입증하여 의뢰인이 원하시던 조속한 사건 종결 및 80,000,000원과 모피, 다이아 세트, 쌍가락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변호사
조정성립(재산분할)
남편과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장기간의 걸친 욕설, 폭언, 조롱 등으로 고통을 받아온 의뢰인은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2,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원고일부승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한 합의금이 발생된 것에 대하여 당시 남편이었던 의뢰인에게 대여한 돈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였으나, 당시 계좌거래내역 및 당시에 의뢰인과 상대방이 부부였다는 특수한 점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원고패
의뢰인은 소외인과 약 7년간의 불륜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이 소장을 보내겠다고 알려오며 소 제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소 제기 전 상대방이 청구한 30,000,000원이라는 금액보다 8,000,000원을 감액한 22,000,000이라는 금액에 합의 성공하였으며 소 제기 또한 진행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소제기전 합의
의뢰인은 소외인인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아 30,000,000원이라는 큰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28,000,000원을 감액받아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원고일부승
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이혼 후 사건본인이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주기적인 양육비를 받지 못했으며 심판청구를 통하여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받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소송대리인 조력을 통하여 과거 양육비 40,000,000원 및 장래 양육비 월 600,000원을 판결받게 되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일부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