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 6.경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하여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동료인 소외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관계가 아닌 회사 동료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자기’라는 적절치 않은 호칭을 사용하여 대화를 주고받았기에 상간 사실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상 소외인과 의뢰인이 부적절한 관계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자기’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한 장뿐이었기에 의뢰인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 난 것이 아님을 주장함과 동시에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아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청구하였으나 원고와 소외인인 직장동료 사이의 부정행위 정도, 피고가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이 고려되어 원고의 청구액에서 28,000,000원이 감액된 금액인 위자료 2,000,000원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외인인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아 30,000,000원이라는 큰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28,000,000원을 감액받아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액수를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