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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채 2년이 되지 않는 길지 않은 기간이고 부정행위의 기간 역시 6개월 가량이었으나, 상간녀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의뢰인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상간녀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의뢰인 배우자와 만남, 연락을 이어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상간자소송의 손해배상액보다 높은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위자료 2500만원 인정
그 결과 피고가 아내와의 상간행위를 부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500만원과, 간접강제 위반시마다 원고에게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내려 졌으며, 쌍방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사건의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오히려 법원의 판결보다도 더 의뢰인 분의 의사에 부합하는 뜻밖의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사오니,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및 간접강제 조항 추가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감액하여 청구액의 1/2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해 부정행위가 배우자에게 알려졌으나 배우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이 사건 판결 후 의뢰인의 배우자 역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동일하게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상대방의 청구를 1/2 감액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도, 의뢰인이 조정에 응할 경우 2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모순된 제안을 하였는데, 이를 물리치고,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2,000만 원 손해배상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