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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2년간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폭행, 폭언, 모욕 등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 이혼 결심에 이르셨고 재판상 이혼 과정을 진행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의 기여도를 5%로 주장했기 때문에 조정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조속한 이혼 성립은 물론 각자 재산은 그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변호사
조정성립(재판상이혼)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 재혼을 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정신적 압박으로 3년의 혼인기간 동안 부당한 대우를 견뎌 오셨습니다. 재혼이혼이라는 사건에서 의뢰인께서 다시 한번 용기내시며 현명한 선택을 하셨고 원만하게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상대방 청구 기각, 위자료 1000만원 인정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 약 11년의 혼인생활동안 상대방의 폭언 및 폭행,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이혼을 통해 혼인생활을 종결하기를 원하신 사안입니다. 긴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이혼을 결심하시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혼인생활이 길었던 만큼 그간의 생활에 대한 여러 감정으로 인해 이혼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이 마냥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부당한 생활을 벗어나고 자녀의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120만원, 재산분할 2억원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이혼, 위자료 및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공동명의로 증여해준 아파트를 특유재산으로 주장하여 반환 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 본 법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께서 원하시던 바를 달성할 수 있었으나, 이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혼이 종결된 이후라도 2년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재산분할 되었다면 본 법인에 연락주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특유재산 주장 성공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에게 혼인파탄의 유책사유가 있어 이혼의 진행이 불리할 수 있었으나,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여 의뢰인의 이익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혼을 함에 있어 재산분할은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며, 혼인의 유지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각자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이혼을 준비하고 있으시거나 홀로 이혼을 진행하고 있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상대방의 은닉재산,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 특유재산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고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위자료 및 재산분할 금액 감원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19년의 긴 혼인생활이 상대방의 불합리한 대우에 의해 종료되었으며, 협의 이혼 당시 강압에 의하여 작성된 이혼협의서로 인해 이혼 당시와 이혼 이후에도 본인이 혼인 생활 중 기여한 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은 해당 합의서가 강요와 폭압에 의해 작성된 점을 들어 의뢰인께서 초기에 원하셨던 양육자변경 및 양육비 청구에 대한 부분 외에도 의뢰인의 향후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까지 청구 받으려 하였으나, 협의서의 작성이 강요라는 증거가 부족하였던 점으로 인해 추가적인 의뢰인의 이익을 받아내지는 못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의뢰인이 최초에 목표하신 바는 달성하였으나, 본 법인의 의도대로 의뢰인의 추가적인 이익을 받아내지는 못한 사안입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시고 성공사례를 확인해보시는 의뢰인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시거나 혹은 이혼을 준비 중이신 분이라면 현재 본인의 상황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 수집을 하시고, 이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실 때 급하게 단순히 현재 혼인생활의 종료만을 하실 것이 아니라 향후 본인의 삶에 대하여도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결정하시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자 함입니다. 아울러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이혼 합의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협의이혼 신고시 이기 때문에 이혼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라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이견이 생기셨다면 섣불리 협의이혼 신고를 하셔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친권 및 양육권 획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