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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약 2년간의 결혼생활 동안 상대방의 폭언, 폭행, 의처증, 무시, 모욕 등으로 더 이상의 혼인 관계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안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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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20. 10.경 상대방과 혼인하여 약 2년간의 결혼생활을 이어오던 중, 상대방의 폭언, 폭행, 의처증, 무시, 모욕 등으로 더 이상의 혼인 관계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혼인 기간을 비추어 보았을 때 각자 특유재산을 가져오기 어려울 수 있었으며,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 혼인 파탄에 이르렀기에 위자료 또한 받았어야 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의 문제보다 이혼 자체가 신속히 성립하기를 원하시는 입장이셨습니다.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 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병원 진단서, 평소 상대방이 의뢰인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대화 내역 등을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전적인 유책이 있음을 서면으로서 입증 주장하였습니다. 사실상 의뢰인과 상대방의 의견 및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이었던 터라 조정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조정을 성립하도록 조력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본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약 2년간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폭행, 폭언, 모욕 등 상대방의 유책으로 인해 이혼 결심에 이르셨고 재판상 이혼 과정을 진행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의 기여도를 5%로 주장했기 때문에 조정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조속한 이혼 성립은 물론 각자 재산은 그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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