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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지 않겠다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재산분할 금액에 대한 양보 없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재산분할금 2억 4,000만 원 인정
조정이나 판결문으로 의뢰인의 바람에 부응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도, 긴 이혼 소송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 처분하는 경우, 의뢰인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들어가기 전 부동산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여, 불의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부동산 가압류 4억원 성공
위와 같은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 성립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도, 의뢰인이 조정에 응할 경우 2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모순된 제안을 하였는데, 이를 물리치고,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2,000만 원 손해배상 인용
위와 같은 대응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이 비록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이나, 의뢰인이 혼인 기간에 가족의 거주공간을 마련하고, 비교적 꾸준히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이를 유지ㆍ증식하는 데 협력하였다고 인정받아, 상대방의 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배척, 재산분할금 1억 6,0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으면서도,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고소 역시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고소 취하 및 위자료 3,000만 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