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47건
의뢰인은 과다한 금액을 청구당하였으나, 대리인의 조언을 통하여 사건의 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라 소송을 진행한 결과 청구액을 2,300만원 가량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최진덕 변호사
원고일부승
의뢰인은 전처와 약 13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고, 협의이혼 이후 상간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건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기간에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이었고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상간남이 인정치 않았던 부정행위가 명백함을 입증하여 18,000,000원의 위자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변호사
원고일부승
이 사건은 상대방이 이혼 청구 자체의 기각을 구하였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혼인 파탄 상태임을 입증하여 이혼청구 인용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동시에, 상대방이 이혼청구 기각을 주장하면서 재산명시를 성실히 하지 않으면서 재산분할 청구 전체 기각을 주장하였음에도, 소송 진행 중 재판부에게 상대방이 재산 명시를 성실히 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금융거래정보제출 명령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밝혀내고, 의뢰인의 공동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있음을 주장하여 일부 재산분할금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변호사
원고일부승
의뢰인은 상대방의 모욕, 부당한 대우, 폭언 및 폭행, 강박에 가까운 결벽증으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하시고 재판상 이혼을 위임하셨습니다. 위자료 방어와 재산분할을 방어하는 것이 핵심이었으며 이에 재산분할 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약 21년간의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셨으나 상대방의 모욕, 부당한 대우, 성관계 강요, 낙태 강요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시고 재판상 이혼을 위임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없으셨고, 대부분 상대방의 명의였기 때문에 기여도 인정받는 것을 원하셨고, 이에 따라 소송절차를 대비함으로써 4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금 325,000,000원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짧은 결혼 생활이었으나 그 기간에서도 상대방과의 강압적인 성격 및 서로 이혼에 대한 생각 합치로 재판상 이혼을 위임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조속한 이혼 신고, 의뢰인의 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었기에 각자 재산 각자에게 귀속, 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으로 지정 등을 원하셨기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던 중,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서 작성을 하시어 이혼 소송 기간도 단축하시면서 원하시는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화해권고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