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0건
의뢰인은 약 21년간의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셨으나 상대방의 모욕, 부당한 대우, 성관계 강요, 낙태 강요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시고 재판상 이혼을 위임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재산이 없으셨고, 대부분 상대방의 명의였기 때문에 기여도 인정받는 것을 원하셨고, 이에 따라 소송절차를 대비함으로써 40%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금 325,000,000원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짧은 결혼 생활이었으나 그 기간에서도 상대방과의 강압적인 성격 및 서로 이혼에 대한 생각 합치로 재판상 이혼을 위임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조속한 이혼 신고, 의뢰인의 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었기에 각자 재산 각자에게 귀속, 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으로 지정 등을 원하셨기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던 중,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서 작성을 하시어 이혼 소송 기간도 단축하시면서 원하시는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부동산 감정에 따라 과도하게 책정된 재산분할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할 수 없어 항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부동산을 매도하여 과도하게 책정되었던 재산분할금을 감액하여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원고일부승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기에 결국 패소한 사건이지만, 동시에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 일부 감액에 성공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들에 비추어 의뢰인이 전부 승소하기에는 힘든 사건이었고, 결국 감액을 위한 방어 변론을 펼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변론종결시까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모두 부인하였고, 재판부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청구 금액 중 일부만 반영하면서 변호사의 방어 의견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변호사
원고일부승
의뢰인은 상대방의 면접교섭 불이행에 따라 항의의 의미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결국 상대방은 양육비에 대한 이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양육비는 면접교섭과는 무관하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결국 의뢰인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상대의 청구금 중 일부 감액되었고, 이를 20개월에 걸쳐 분할지급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경제적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원고일부승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미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을 마쳤고, 서로의 연금도 보존하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반영하여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추후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간편하고 빠른 절차로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강제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