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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상간남이 소송 시작부터 끝까지 직장 대표, 동료 등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며 배우자와는 불륜이 아닌 단순 직장동료이고, 부정행위 특히 성관계는 절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각종 산재된 증거를 모아 정리된 의뢰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는 ‘부정행위’에는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상간남의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위자료 1500만원 청구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채 2년이 되지 않는 길지 않은 기간이고 부정행위의 기간 역시 6개월 가량이었으나, 상간녀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의뢰인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상간녀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의뢰인 배우자와 만남, 연락을 이어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상간자소송의 손해배상액보다 높은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위자료 2500만원 인정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는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모르게 주식으로 약 1억 7,000만 원가량의 투자를 자행하고 있었고,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는 위 사실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꼼꼼히 살펴본 변호인은 주기적으로 상대방이 증권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낼 수 있었고 덕분에 위자료, 재산분할을 오히려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위자료, 재산분할로 4,000만 원
본 사안의 경우 혼인기간이 약 10년에 달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2인으로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사안이 많을 뿐 아니라 재산분할에 있어 다툼의 대상이 되는 재산 액수가 약 12억 원 이상에 달하였습니다. 통상 이와 같은 경우 이혼 등 소송 기간이 짧아도 1년, 길어지면 그 이상의 시간동안 이어지는데 본 법무법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분석 및 소송 진행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약 2개월이라는 빠른 시간 내에 배우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변호사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수령하여 원만히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2개월만에 소송 종결
경험칙에 바탕을 둔 기초 상담을 통해 종국적인 판결의 향배를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자칫 상대방에게 4,000만 원을 주고 이혼을 종결시킬 수도 있었던 사건을 오히려 상대방에게 4,000만 원을 받아옴과 동시에 부부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체의 1/2 지분마저도 받아올 수 있었던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공동사업체 1/2지분 및 4000만원 인용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이혼을 원치 않아 별거를 청산하고 재결합을 원하였고, 이 사건 이혼소장을 고의적으로 송달받지 않는 등 회피하여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공시송달신청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신청하여 결국 재판부를 설득해냈고 공시송달로서 이혼,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이혼, 위자료, 양육권 및 양육비 지급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