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7건
의뢰인은 남편이 유흥업소 여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녀 소송인 손해배상소송을 하고 싶다고 하셨고, 이에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진행을 통해 원하시는 결과인 위자료 20,000,000원을 받으실 수 있게 조력해드렸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원고일부승
의뢰인은 약 8년간의 혼인 관계를 유지해오셨으나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시고 재판상 이혼을 위임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 조속한 이혼 신고, 의뢰인의 재산이 더 많은 상황이었기에 각자 재산 각자에게 귀속, 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으로 지정 등을 원하셨기에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던 중,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서 작성을 하시어 이혼 소송 기간도 단축하시면서 원하시는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황인준 변호사
화해권고결정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2년간의 사실혼 관계를 문제없이 유지하던 중, 상간녀의 부정행위 시인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이에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상간녀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 주장하여 본 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셨으며, 그 결과 18,000,000원이라는 위자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원고일부승
남편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던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계속되는 부정행위에 결국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으며, 피고로부터 20,000,0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오는 판결을 통해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원고일부승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의 경우,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부터 3년안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간녀의 존재를 인지하고 직접 상간녀에게 찾아가 해코지하게 되면 오히려 상간녀에게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상간소송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소송 준비를 하여, 상간녀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박지용 파트너변호사
위자료 2000만원 판결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채 2년이 되지 않는 길지 않은 기간이고 부정행위의 기간 역시 6개월 가량이었으나, 상간녀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의뢰인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상간녀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의뢰인 배우자와 만남, 연락을 이어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상간자소송의 손해배상액보다 높은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위자료 2500만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