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8건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이 사건 소제기일 기준으로 채 2년이 되지 않는 길지 않은 기간이고 부정행위의 기간 역시 6개월 가량이었으나, 상간녀의 부정행위의 정도가 중하고, 의뢰인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에도 상간녀가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지속적으로 의뢰인 배우자와 만남, 연락을 이어왔다는 점에 주목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상간자소송의 손해배상액보다 높은 위자료 액수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위자료 2500만원 인정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과의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도, 의뢰인이 조정에 응할 경우 200만 원을 줄 수 있다는 모순된 제안을 하였는데, 이를 물리치고, 2,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2,000만 원 손해배상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