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약 8년의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상습적인 가출,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정황, 계속되는 이혼 종용 등으로 고통받아오다가 상대방이 “애는 네가 키워라. 양육비는 못 준다.”는 식으로 이혼은 하되 자신만 편하고자 하는 모습에 분기탱천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기를 원하셨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이혼을 원했고, 양육권을 포기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의 주 쟁점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부정행위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상대방의 재산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실제 소를 제기한 후 상대방은 양육권을 주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입증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대의 유책을 최대한 주장하였고, 재산조회를 통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한 후 재산 형성의 기여를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상대의 양육권 주장에 관하여는 양육을 원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쌍방 모두 기각되었고, 상대의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1/3 가량 감액하였으며, 양육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혼 요구에도 가정을 지키려 하였으나, 상대방의 도를 넘어선 모습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 법인의 조력을 받아 재산 형성의 기여도를 주장하여 상대의 재산분할 청구금을 감액하였고, 양육자로서의 적합성 등을 강력히 주장하여 가장 중요한 양육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