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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과의 잦은 충돌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받게 된 사안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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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21. 3.경 상대방과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셨습니다.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과의 성격 차이, 가치관 차이,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 등으로 인해 잦은 충돌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던 와중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받게 되시며 이에 대응하고자 사건 위임을 맡기게 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은 혼인 기간이 약 2년 정도로 오래 유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이 상대방에게 비트코인 투자 명목으로 대여해 준 3,100만 원 및 의뢰인 아버지 명의의 차량인 제네시스 g70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에서 제외해야 했으며 실제 혼인 기간 내내 상대방이 생활비/유지 및 기여한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최대한 상대의 기여도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했습니다.
    또한,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특별히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지 않고, 사실혼 관계의 해소에 따른 심판청구로 진행되었다는 점도 본 사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위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았고, 가정생활에 소홀하였으며, 취업하라고 압박하라는 등의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파탄이 났다고 주장하였으나, 평소 상대방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노트북 선물 등 지원에 아낌없었던 점, 의뢰인의 부모님이 상대를 각별히 아끼셨음을 증빙할 수 있는 문자/선물 내역 등을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모님을 헐뜯으며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녹취록, 꾸준한 생활비 및 용돈을 지급하였던 내역을 제출하여 상대방에게 전적인 유책이 있음을 서면으로 입증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장 큰 쟁점은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이혼 여부가 아닌,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금 245,039,53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했으나, 본 법무법인은 충실한 변론을 통해 조정기일에 상대방 청구 금액에서 약 1억 6,000만 원 감액된 재산분할금 80,000,000원 및 신혼집에 있던 모피, 다이아 세트, 쌍가락지를 받는 것으로 하여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의

    의뢰인은 약 2년간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셨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며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 관련하여 심판청구를 받게 되셨습니다. 상대방은 혼인 기간 중 경제적으로 기여한 부분이 거의 없었으나 재산분할금 245,039,530원을 청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의 유책사유을 논리적으로 주장 및 입증하고, 의뢰인의 재산 형성, 유지, 관리에 대한 절대적 기여도를 충실하게 주장 및 입증하여 의뢰인이 원하시던 조속한 사건 종결 및 80,000,000원과 모피, 다이아 세트, 쌍가락지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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