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5건
본 사안의 경우 혼인기간이 약 10년에 달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2인으로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사안이 많을 뿐 아니라 재산분할에 있어 다툼의 대상이 되는 재산 액수가 약 12억 원 이상에 달하였습니다. 통상 이와 같은 경우 이혼 등 소송 기간이 짧아도 1년, 길어지면 그 이상의 시간동안 이어지는데 본 법무법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분석 및 소송 진행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약 2개월이라는 빠른 시간 내에 배우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변호사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수령하여 원만히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2개월만에 소송 종결
경험칙에 바탕을 둔 기초 상담을 통해 종국적인 판결의 향배를 정확하게 예측함으로써 자칫 상대방에게 4,000만 원을 주고 이혼을 종결시킬 수도 있었던 사건을 오히려 상대방에게 4,000만 원을 받아옴과 동시에 부부공동으로 운영하던 사업체의 1/2 지분마저도 받아올 수 있었던 뜻깊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공동사업체 1/2지분 및 4000만원 인용
이혼하지 않겠다는 상대방을 설득하여, 재산분할 금액에 대한 양보 없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재산분할금 2억 4,000만 원 인정
조정이나 판결문으로 의뢰인의 바람에 부응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도, 긴 이혼 소송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 처분하는 경우, 의뢰인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들어가기 전 부동산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여, 불의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부동산 가압류 4억원 성공
위와 같은 대응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이 비록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이나, 의뢰인이 혼인 기간에 가족의 거주공간을 마련하고, 비교적 꾸준히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이를 유지ㆍ증식하는 데 협력하였다고 인정받아, 상대방의 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배척, 재산분할금 1억 6,0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조정 절차에서 위자료는 제외하고,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5:5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발생했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막아내고, 좁은 공간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화 없이 1년 넘게 살 수도 있었던 상황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