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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위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을 마친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판사님께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사실상 가능한 최대치인 1,5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1,500만 원 손해배상 인용
위와 같은 대응을 통해,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이혼 성립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원을 받으면서도,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고소 역시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고소 취하 및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조정 절차에서 위자료는 제외하고,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5:5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발생했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막아내고, 좁은 공간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화 없이 1년 넘게 살 수도 있었던 상황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방어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을 설득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바 있던 금원으로 갈음하기로 했고, 양육비 역시 매월 1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이재도 대표변호사
추가 위자료 청구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