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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지속적 금전요구, 재산 탕진 등 부당한 경제적 대우와 일방적 가출 등을 사유로 현재 연락두절 상태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한 사안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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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15년 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한 뒤 약 2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으나, 짧은 혼인기간동안 배우자는 의뢰인의 전재산을 유흥, 사업 등으로 탕진하였을 뿐 아니라 의뢰인 명의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시킨 뒤 현재까지 약 13년의 세월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속적 금전요구, 재산 탕진 등 부당한 경제적 대우와 일방적 가출 등을 사유로 현재 연락두절 상태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를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께서는 이 사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지 너무도 오랜 시간이 흘러 기억이 흐려진 부분들이 많고, 증거가 부족한 점, 상대방이 오랜 기간 연락두절 상태인 점을 우려하시었으나,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대 배우자의 혼인 파탄에의 귀책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주장을 펼쳤고, 특히 입증자료가 부족한 부분은 의뢰인 가족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보강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대한 신속히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상대방과의 악연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의뢰인이 겪은 십수년 간의 고통을 재판부에 상세히 주장 개진함과 동시에, 연락 두절 상태인 상대방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친 소송 서류 송달 시도 및 친족 보정 등을 행하였고 결국 재판부로부터 공시송달로의 진행을 결정받아 약 7개월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내에 이혼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사건의 의의

    본 사안의 경우 비록 혼인기간은 15년 가량으로 길었으나, 그 혼인이 실질적으로 유지된 기간은 약 2년의 짧은 기간에 불과하였고, 배우자가 십수년째 연락 두절된 상태여서 혼인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공시송달로의 진행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상 이혼 사건과 같은 경우 재판부가 쉬이 공시송달결정을 하지는 않으므로 배우자의 연락두절 및 송달불능 사실 입증을 위해서는 여러 차례의 보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변호사는 풍부한 사건 경험을 토대로 재판부가 신속히 공시송달로의 진행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황증거를 포함한 최대한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제출하였고, 이와 같은 본 법무법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께서는 소송을 제기한지 7개월도 채 되지 않는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승소 판결을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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