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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과거 양육비 1억 1400만원을 요구하는 상대방과 양육비 조정을 진행한 사안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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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청구인과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처음 만나 교제를 하여 오다가 의뢰인이 청구인의 자녀인 사건본인을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아직 미성년자인 탓에 임신 사실을 숨겨오다가 결국 의뢰인의 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이 발각되었고, ‘미혼모 센터에서 출산을 한 다음 입양을 보내자’는 의뢰인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의뢰인은 미혼모 센터에 입소한 후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모종의 이유로 입양이 취소되었고, 의뢰인이 위 미혼모 센터를 퇴소하는 날 의뢰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에게 사건본인을 인계하여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과 청구인 부모는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고,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한 양육의무에 따라 출생 일시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과거 양육비로서 114,000,000원을 의뢰인로부터 상환받고자 이 사건 청구를 한 것입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소송대리인은 준비서면을 통하여 ① 의뢰인은 청구인과의 교제 시작부터 청구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 집요한 스토킹, 원치 않는 성관계(성폭행)를 지속적으로 당해 왔으며, ② 강압적인 성폭행으로 인하여 임신한 뒤 임신중절수술 시기가 지나 출산하여 입양하기로 한 것이 사건본인이며, ③ 청구인이 의뢰인을 갑작스럽게 찾아와 “입양은 취소하고 우리가 사건본인을 키우겠다”고 강압적으로 통보하며 사건본인의 인계를 요구하였던 사실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임신·출산하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게 된 전체적인 경위를 밝혔습니다.

    나아가 소송대리인은, 수년의 세월이 흐른 뒤 청구인이 돌연 의뢰인의 어머니를 찾아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1억 원을 달라”고 다짜고짜 요구하고 협박하면서, “내가 지금 이러는 이유는 의뢰인이 괘씸해서 양육비를 받아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라며 양육비를 요구하는 이유를 밝힌 사실을 들어, 애당초 이 사건 신청은 오로지 의뢰인에 대한 악의적인 보복 감정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소송대리인은, 청구인 및 청구인 부모가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온 것은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사건본인을 유기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청구인 및 청구인 부모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므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가 판시한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의뢰인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려운 곤궁한 상황이라는 점을 주장하여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의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1회의 변론기일 후 조정에 회부되어 조정기일이 진행되었는데(의뢰인은 과거 청구인의 반복된 폭언·폭행, 스토킹, 성폭행 등으로 인해 청구인을 직접 대면하는 것이 힘들다는 사정을 밝히고 부득이 조정기일에 불출석 하였습니다). 청구인측은 의뢰인이 악의적으로 사건본인을 유기하였고, 이후로 청구인측이 모든 양육을 도맡아 하였으므로 과거 양육비로서 최소 6,000만 원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은 현재 결혼하여 아기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주부로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 아르바이트 일자리조차 구할 수 없어 아무런 소득 활동 없이 남편의 수입만으로 어렵게 가계를 꾸려나가고 있으며, 의뢰인 명의의 재산이나 도움을 구할 형제자매·친구도 없어 도저히 청구인측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청구 전 의뢰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던 얼마간의 금액도 이미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으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마저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 사건의 의의

    소송대리인이 끈질기게 청구인을 설득한 끝에, 마침내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양육비로 2,000만 원을 2021. 5. 31. 까지 지급하고, 청구인은 향후 상대방에게 더 이상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로써 소송대리인은 청구인의 당초 청구금액인 114,000,000원에서 94,000,000원을 감액하는 성공적인 소송 결과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은 과거 청구인과의 악연으로부터 종국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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