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 상대방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소송을 진행하며, 상대방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소송이 끝나고 난 이후 의뢰인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충분히 받아 가실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조정이나 판결문으로 의뢰인의 바람에 부응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도, 긴 이혼 소송의 과정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 처분하는 경우, 의뢰인의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산상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 들어가기 전 부동산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여, 불의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