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 위자료로 5,000만 원, 재산분할로 88,25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직업이 없으셨고, 최대한 돈을 지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해결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오랜 시간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향해 폭언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등의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제출하여, 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판결로 갔을 경우, 의뢰인에게 불리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상대방과 상대방 변호사, 조정위원들에게 중년의 나이로 직장이 없는 의뢰인의 당시 사정과 입장을 충실하게 전달하고, 상대방 역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해, 수년째 의뢰인과 대화하지 않으면서도, 집을 구할 수 없어, 의뢰인과 계속해서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 소송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파고들어, 조정에서 본 소송을 마무리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은 조정 절차에서 위자료는 제외하고,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5:5의 비율로 분배하는 것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판결을 선고받았다면 발생했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지급을 막아내고, 좁은 공간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면서, 대화 없이 1년 넘게 살 수도 있었던 상황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