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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양측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으로 인해 재산분할 등이 어려운 상황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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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보다 4세 연상의 여인으로 혼인 전, 이미 한 차례 협의 이혼을 하였고, 의뢰인에게 창업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개업자금을 충분히 지원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했고, 사치를 부린다고 주장하며, 양측의 갈등이 매우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에 많은 관심이 있었으나, 실제 혼인한 기간은 6년에 지나지 않았고, 상대방은 자신의 재산은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특유재산임을 주장하고 있어, 재산분할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등 참조)는 판결을 참조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길고, 혼인 기간에 의뢰인이 한 경제 활동과 그 소득의 정도가 많으며, 의뢰인이 공동생활비용의 조달ㆍ지출에 크게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의

    위와 같은 대응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이 비록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이나, 의뢰인이 혼인 기간에 가족의 거주공간을 마련하고, 비교적 꾸준히 경제 활동을 함으로써 이를 유지ㆍ증식하는 데 협력하였다고 인정받아, 상대방의 재산 전부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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