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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혼인기간 중 지속적인 부당한 대우로 인해 이혼 소송을 진행한 사안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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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약 11년가량의 혼인 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생활 동안 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상대방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하였고, 최근 골프에 빠져 가정에 소홀하며 무단으로 외박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시어머니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7년째 수면장애를 앓는 등 혼인생활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 판단되어 자녀를 데리고 별거 중에 있는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시어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이 현재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이를 문제 삼아 유책배우자로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임을 말씀드리고, 기초자료를 수령하여 빠르게 객관식 소장을 접수하여 이와 같은 가능성을 차단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본 변호인은 상대방의 주요 재산인 아파트를 소송 중 처분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의 다양한 성공사례 중 이와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함과, 동시에 합의부 사건의 경우 가압류 사건의 결정 시일이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포함 청구금액을 2억원으로 낮추어 단독 재판부에 배당될 수 있게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이 사용하는 카드를 정지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 중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여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 시, 의뢰인을 임시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에 대한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의 이혼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에게 약 2억원 상당의 재산분할금액을 받을 수 있게 판결하였으며, 미성년 자녀의 양육상황, 양육환경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였고, 매월 1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의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께서 약 11년의 혼인생활동안 상대방의 폭언 및 폭행, 정신장애 등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이혼을 통해 혼인생활을 종결하기를 원하신 사안입니다.

    긴 혼인생활을 유지하다 이혼을 결심하시는 의뢰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혼인생활이 길었던 만큼 그간의 생활에 대한 여러 감정으로 인해 이혼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이 마냥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부당한 생활을 벗어나고 자녀의 건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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