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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고, 부모가 증여해준 아파트에 대해 특유재산을 주장하며 이혼을 진행한 사안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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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포함하여 약 1년 3개월의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식 이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우연히 상대방의 휴대전화를 살펴보았는데, 상대방이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로 동거를 하는 와중에도 랜덤채팅어플을 통해 여러 이성들과 교제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이 한번만 용서해달라고 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해오던 상황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 모두를 코인에 투자해야 한다며 강요하고,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행을 하였으며, 상대방의 어머니에게 집안의 대소사를 시시콜콜 보고하는 등 상대방의 상식 밖의 행동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의 1년 3개월이라는 짧은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지만 결국 상대방의 비이성적 행태에 질려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결심하였고 빠르게 주거의 분리를 원하시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증여해주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빠른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최우선 요구사항인 빠른 주거 분리를 위해 의뢰인으로부터 기초서류를 먼저 수령하여 객관식 소장을 접수하고 의뢰인에게 경위서를 받아 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혼 등 소송을 진행하자고 말씀드렸으며, 재산분할 관련하여서는 공동명의로 증여해준 아파트에 대해서 특유재산을 주장하고 1/2의 지분을 이전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주된 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그간 수집해놓은 증거를 기반으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주된 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의뢰인의 부모가 증여한 아파트의 지분 1/2를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판결된 것 외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고 분쟁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의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이혼, 위자료 및 의뢰인이 부모로부터 공동명의로 증여해준 아파트를 특유재산으로 주장하여 반환 받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다행히 재판부에서 본 법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께서 원하시던 바를 달성할 수 있었으나, 이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혼이 종결된 이후라도 2년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재산분할 되었다면 본 법인에 연락주시어 정당한 권리를 찾아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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