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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혼인파탄의 사유가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반소하여 이혼을 진행한 사안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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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7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음주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되는 등 혼인기간 내내 과도한 음주로 문제를 일으켰을 뿐 아니라 의뢰인이 가족을 위해 타국에서 해외 근무를 하며 고생하는 동안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 의사 합치가 되었으나 배우자 측은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먼저 의뢰인에게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이혼 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의뢰인께서는 다른 부분보다 특히 본 혼인생활이 상대방의 외도, 즉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음을 명확히 인정받고, 정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을 확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대 배우자의 혼인 파탄에의 귀책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주장을 서면으로 펼쳤습니다.
    배우자 측은 소송에 앞서 자신이 외도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였음에도 본 소송에 이르러 ‘부정행위’의 직접 증거가 없음을 근거로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을 유책배우자로 몰아세웠으나, 변호사는 배우자의 귀책사유들 특히 의뢰인을 속이고 다른 이성을 만나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 등을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조회를 통해 입증하였고, 배우자가 주말 시간 ‘타인과의 저녁 식사’를 하였다는 점, 해당 식사 장소가 일반적인 식당이 아닌 음주가 주가 되는 주점이었다는 점 등 분석을 바탕으로 직접적인 ‘간통’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해당 행위 등이 배우자에 대한 민법상 부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법리적 근거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고, 의뢰인이 제기한 반소에 의하여 이혼을 선고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유책을 인정하고 위자료 3천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재산분할에 있어 우리 의뢰인의 기여도를 더욱 높게 판단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의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상대방이 타인과의 만남을 사과하는 녹취파일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대화 내용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빌미로,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며 다투었고, 통상적으로 이혼 판결에서 양 측의 본소와 반소 모두에 의해 이혼을 선고하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상대방의 유책 입증이 관건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득자로서 상대방에 비해 혼인기간 내내 높은 소득을 올렸음에도 상대방은 가사 및 임신 준비 등에 소요된 기간을 반영해야 한다며 기여도 다툼을 하였기에 여러 측면에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의 정확한 자료 분석 및 소송 진행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희망하시는 것과 같이 오로지 의뢰인의 반소 청구에 의하여 이혼을 선고받고 배우자의 혼인 파탄의 귀책을 100% 인정받을 수 있었고, 간통의 직접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천만 원이라는 높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과반 이상 기여도를 인정받는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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