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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혼인 파탄의 사유를 제공한 상대방이 청구한 재판상 이혼등에서 은닉한 주식투자금 1억 7천만원을 찾아낸 사안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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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9. 혼인하여 혼인 기간은 2년 정도였습니다. 상대방은 결혼 직후부터 지나친 의부증 증세 및 그로 인한 잦은 다툼, 나아가 이해하기 어려운 자살 협박과 허위의 피해 신고, 심지어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폭행을 가하는 등의 패륜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고 이로 인해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먼저 재판상 이혼 등 청구를 하였고,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로 7,300만 원의 금원을 요구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허위사실로 점철된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하나 분설하고 객관적인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일일이 반박함으로써 상대방 주장의 신빙성을 철저하게 무너뜨림과 동시에 반소장을 제출하면서 오히려 상대방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임을 분명히 하고, 상대방이 의뢰인 모르게 은닉한 주식 등의 재산을 샅샅이 찾아내어 오히려 의뢰인으로 하여금 위자료, 재산분할로 4,0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게끔 조력해 드렸습니다.

  • 사건의 의의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내는 업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모르게 주식으로 약 1억 7,000만 원가량의 투자를 자행하고 있었고, 소장 및 준비서면에서는 위 사실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꼼꼼히 살펴본 변호인은 주기적으로 상대방이 증권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각종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상대방이 은닉한 재산을 찾아낼 수 있었고 덕분에 위자료, 재산분할을 오히려 받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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