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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10년간의 상습적 폭언, 무시 및 별거 등 부당한 혼인생활을 사유로 이혼을 진행한 사안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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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0년의 혼인생활을 유지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둘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겪은 심한 시집살이,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언, 무시 및 소비 제한, 배우자의 해외 근무로 인한 장기간 별거, 경제적 부당 대우 등을 사유로 이혼 등 청구를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특히, 의뢰인께서는 당초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등 청구에 앞서 부동산 가압류를 진행하시었으나 의뢰인 부부가 십여년 간 형성해온 여러 재산 내역에 대한 분석 및 이해도의 측면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사유로 본 법무법인을 찾아주셨기에, 변호사는 보다 진심을 다해 의뢰인께서 소송 진행에 있어 희망하시는 부분을 귀기울여 듣고 반영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상대 배우자의 혼인 파탄에의 귀책사유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주장을 펼쳤고, 특히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하여 혼인기간 중 형성한 부부공동재산 내역을 꼼꼼하고 정확하게 정리함과 동시에 비록 배우자가 혼인 당시 1억 원을 가지고 왔고, 의뢰인은 대출을 받아 시작하였지만 의뢰인이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동시에 가사, 양육을 모두 전담하였음을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도를 60%로 주장하였습니다.

    배우자 측은 변호사의 주장 서면을 받아본 후 즉시 합의 의사를 밝혀왔고,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배우자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에 관하여 관철하고자 하는 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사건의 의의

    본 사안의 경우 혼인기간이 약 10년에 달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2인으로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사안이 많을 뿐 아니라 재산분할에 있어 다툼의 대상이 되는 재산 액수가 약 12억 원 이상에 달하였습니다. 통상 이와 같은 경우 이혼 등 소송 기간이 짧아도 1년, 길어지면 그 이상의 시간동안 이어지는데 본 법무법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 분석 및 소송 진행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약 2개월이라는 빠른 시간 내에 배우자와 합의할 수 있었고, 변호사는 합의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같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수령하여 원만히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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