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 있는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을 이유로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나, 상대방 배우자의 청구액이 과다하다고 생각하여 이를 감액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부정행위 상대방과 그 배우자가 현재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이 상대방과 그 배우자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지 않은 점 등 사정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감액하여 청구액의 1/2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배우자 있는 사람이고,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해 부정행위가 배우자에게 알려졌으나 배우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이 사건 판결 후 의뢰인의 배우자 역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동일하게 상간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