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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1살도 되지 않은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가 친권 및 양육권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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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의뢰인과 아내는 한 살도 채 되지않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신혼부부이고,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뒤 아내가 먼저 의뢰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 역시 독자 집안이었던 데다가 부모님께서도 손자를 매우 아끼셔서 이혼을 하더라도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도저히 아이 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하시며, 반드시 친권·양육권 만은 확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래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이미 사건본인과 친가쪽 할아버지 및 할머니와의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으며, 원고로서는 혼자서는 일과 아이 양육을 동시에 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오히려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의의

    조정 당시에도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여 조정은 불성립 되었으나, 결국 피고(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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