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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는 취하하여 주는 대신 의뢰인을 상대로 합의서를 근거로 3억원에 달하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
2022.05.04
1,446
  • 결과
    원고 청구금액의 80%방어
  •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수년전 성범죄를 저질러 기소유예를 받았으나, 그 뒤로도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하다가 처에게 발각되어 이혼청구를 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소유하던 임대사업용 건물 2채와 향후 취득하게 될 모든 재산의 1/2을 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주는 대신 이혼소송을 취하하도록 종용하였습니다. 그러자 처는 기존의 이혼청구는 취하하여 주는 대신 의뢰인을 상대로 합의서를 근거로 3억원에 달하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이미 의뢰인께서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나홀로 소송을 상당부분 진행하시다가 합의서 작성에 대한 재판부의 심증이 이미 형성되었고, 의뢰인께서 제출하신 자료들 만으로는 원고 청구금액 대부분이 인정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신속하게 법률적으로 분석하였고, 의뢰인의 처가 수년 전부터 원룸 건물의 차임을 가로채 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신속하게 원고의 은행계좌거내역을 조회하는 한편, 지급거절된 영수증을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으며, 의뢰인께서 홀로 부담하여 왔던 필요경비와 생활비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를 모조리 취합하여 원고(처)가 부담해야 할 부분에 대한 상계를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상계 항변이 받아들여졌고, 원고 청구금액 총 195,548,654원(최초 청구금액은 무려 3억원)가운데 단 37,172,149만원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158,376,505원은 기각(최종청구금액 기준 약 81%) 되었으며, 소송비용 의 80% 역시 원고가 부담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을 뿐 아니라, 의뢰인의 처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얻는 차임 가운데 매월 7,054,851원 가량을 의뢰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까지 판결로써 확인받았습니다.

  •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과거 의뢰인이 처의 마음을 돌리기위해 무리하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변심하여 합의서를 근거로 의뢰인의 건물을 모두 빼앗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에 사용된 막대한 이자 및 필요경비는 일체 부담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파산직전의 상황에서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소송에 있어서는 가급적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보실 수 있는 방법이며, 무엇보다 직접 소송을 수행하시는 것보다 정신적인 고통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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