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유책배우자였으나, 이혼을 원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이혼은 해주겠으나, 위자료 4,000만 원을 요구하고, 재산분할을 하나도 해줄 수 없으며, 양육비로 매월 15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비록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이지만, 결혼생활 내내 가족을 위해 헌신한 사정과 이혼 이후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충분히 예견 가능한 사정을 부각하여, 상대방을 설득하였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을 설득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바 있던 금원으로 갈음하기로 했고, 양육비 역시 매월 1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사건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