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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위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을 마치고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지만 이의신청을 한 사안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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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안의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자였는데,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있었고 상대방은 이로 인해 의뢰인이 남편과 자신을 용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소송이 끝나기 전 변호사와 상의하지 않고, 남편에게 1,500만원을 위자료로 받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을 끝마쳐, 남편보다 유책성이 더 강하다고 인정받기 어려운 상대방에게 더 많은 금원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대응 전략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과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져야 하는데, 의뢰인이 실수로 해당 소송 중 남편과 이혼 조정을 마쳐버려 더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없다는 점을 충실히 변론하고, 상대방이 의뢰인의 남편보다 유책성이 더 강한 이유에 대해서 논리를 펼쳤습니다.


  • 사건의 의의

    남편과 위자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 조정을 마친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에서, 판사님께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화해권고결정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지만, 이의신청을 통해, 사실상 가능한 최대치인 1,5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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